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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체포영장 발부 결정적 이유는 '아동 음란물 게시 방조'

<앵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워마드의 경우 남자아이들의 알몸 사진이 게시된 걸 방치한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만 봐주는 게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목욕탕에서 몰래 찍은 남성 나체 사진 17장이 지난해 2월 워마드 사이트에 오른 사건에 대해 발부됐습니다.

17장 가운데 남자 어린이 나체 사진이 5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 전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물 전시에 해당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운영진 중에서도 총괄 역할인데 이런 아동음란물 등을 그대로 게시되게 놔둔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편파 수사 규탄 집회를 주최해온 '불편한 용기' 측은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편파수사 규탄집회' 주최 측 : 기만인 거죠. 편파 수사를 규탄했더니 더 노골적인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거죠.]

성 관련 불법 촬영물과 여성 혐오 게시물이 무수히 게시되는 일베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연락해도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됐기 때문에 방조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구에 본사가 있는 일베는 경찰이 불법 게시물 삭제나 게시자 IP 정보 등을 요청하면 협조적으로 응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베 게시물과 관련해 올해 접수된 69건 가운데 53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반면 워마드는 32건이 접수됐지만, 운영진이 협조하지 않아 검거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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