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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처벌받고 또'…음주운전 적발 50대 징역 6개월

'3차례 처벌받고 또'…음주운전 적발 50대 징역 6개월
음주 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수산면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그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검찰은 상습 음주 운전을 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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