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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보육원생 협박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후원하던 여성 보육원생을 협박한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보육원에서 봉사하다가 알게 된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 친구에게도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생이 되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구실삼아 사적으로 B양과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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