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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재판거래' 조사 두 차례 거부…14일 소환 통보

김기춘, '재판거래' 조사 두 차례 거부…14일 소환 통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늘(9일)로 예정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습니다.

석방 직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석방 직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실장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로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재임시절이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김 전 실장 측이 검찰의 2차례 조사 요구를 거부한 만큼, 검찰을 추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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