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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우려…'현장검증' 최소화하겠다"

경찰 "인권침해 우려…'현장검증' 최소화하겠다"
사건의 재구성을 위한 '현장검증'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개선안을 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언론 등에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검증은 중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당시를 재연하도록 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원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자 범행 장면 영상, 피의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장검증이 대부분 외부에 공개돼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범행 재연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에 큰 관심이 집중되거나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검증 참여자도 검사와 변호인 등 법령에 규정된 이들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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