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소집 기준을 전역 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지급하는 훈련보상비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현재 전역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역 후에 4년 동안 받던 동원 예비군 훈련을 3년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1년 줄일 계획입니다. 전역 후 6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35% 수준인 6만 3천 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동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가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받는 보상비는 1만 6천 원입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식비도 현재 1만 3천 원 수준에서 2022년까지 3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예비역 간부가 연간 15일 동안 소집 부대에서 복무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오래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