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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는 이메일 피싱

금감원 사칭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는 이메일 피싱
금융감독원은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에 8월13일까지 오라"는 내용입니다.

이메일 발송자는 수신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고,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진=금감원 보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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