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허청 "티아라 상표권 멤버들에게"…MBK, 보강 후 다시 출원 의지

특허청 "티아라 상표권 멤버들에게"…MBK, 보강 후 다시 출원 의지
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T-ARA)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로부터 거절됐다.

국세청은 MBK 엔터테이먼트에 발송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으로,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티아라 멤버들이 자신들의 팀명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MBK엔터테인먼트는 "자료를 보강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아라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말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이후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MBK 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으로부터 '티아라(T-ARA)'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티아라는 향후 10년 간 MBK의 허락 없이는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티아라'란 이름으로 발표한 곡을 부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 멤버들과의 결별과는 별개로,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이다. 사측은 "상표권 등록은 관계와는 별개로 회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 역시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사 (주)MBK의 '티아라 T-ARA'상표권 출원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산연 측은 지난달 18일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제작,기획 하고 발굴 및 투자하여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MBK가 제작,창작,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