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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상원, '임신초기 낙태 합법화' 표결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상원이 8일(현지시간) 임신 초기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놓고 표결합니다.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뒤 표결을 합니다.

표결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선 72명의 상원의원 중 38명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법안이 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원이 법안 수정안을 가결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6월 임신한 지 14주 이내에 선택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9표 대 반대 125표로 간신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생명보호를 지지하지만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최종 재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 앞에서는 낙태 허용 찬반 진영 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1921년부터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 아르헨티나는 임신부가 위태롭거나 성폭행으로 임신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면 의사와 임신부를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성인권단체 등은 연간 50만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낙태 시술이 주요한 임신부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인구의 90%가 가톨릭교도인 아르헨티나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면 현재 쿠바,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만 낙태가 허용된 중남미 지역에 임신부 인권 보호 인식이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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