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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 조사 안 한다…문제 없어"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넘겼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만 추려서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어제(8일) 이들 38명 의원에 대해 별도 조사도, 명단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38명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익위가 지정한 것이 바로 피감기관들이고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출장비용을 댄 코이카 등 피감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서야 조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쓴 거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만 추려서 전달한 거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 (국회의원의) 출장 전수는 아니고요. 그중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38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설명과 달리, SBS가 입수한 권익위 답변서에는 판단 기준만 나와 있을 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둬 적격성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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