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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편의점 상비약 1년째 제자리걸음…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8일 (수)
■ 대담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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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추가해야
- 자가치료 가능한 상비약은 편리하게 구매 가능해야
- 타이레놀, 부작용 많다면 의사 처방 필요한 것 아닌가
- 소비자 93%, "편의점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 경험 없다"
-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 찬성 86.8%
- 심야약국 운영은 이미 실패한 정책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약물 복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성
- 일반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취급하는 것 지극히 당연해
- 고함량 타이레놀 (500mg), 편의점에서 판매해선 안 돼
- 타이레놀 과다 복용 시 자폐증?주의력 결핍 증후군 등 유발할 수 있어
- 현재 국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종류, 결코 적지 않아


▷ 김성준/진행자: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논의가 지난해 3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이른 아침에 6차 회의가 열렸는데. 역시나 이견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상비약 확대 문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양쪽의 입장을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찬성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렇게 네 종류인 거죠.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추가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예. 저희는 제산제, 그리고 지사제뿐 아니라 알레르기약인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화상 연고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항히스타민제와 화상 연고. 이 품목들이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편의점 판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약에는 의사들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과 간단하게 소화제나 지사제 같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현저히 적고, 국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간단하게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열렸던 모양인데. 여기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고, 좀 논란이 많았던 모양인데. 간단하게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오늘은 지사제랑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 연고를 확대하는지 안 하는지 놓고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지사제와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고. 화상 연고도 약사회는 표결에 불참했는데 4:2로 확대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의결 이후에 복지부에서 약사회를 다시 추가 투표 시켜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서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래서 원안대로 4:2로 해서 화상 연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반대가 더 많아서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약사회 측 입장은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만. 의약품 오남용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타이레놀도 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타이레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로 타이레놀 부작용이 많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서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들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부작용이 많으니 편의점 판매에서만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약사 본인들은 판매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남용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을 선정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품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작용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답변이 93%에 달하고 있어서. 약사회가 이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실련 조사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대답이 93%에 달한다는 것은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비약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먹고 부작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93%의 응답자가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먹고 부작용이 없었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조사한 데에서 결국 편리성과 안전성 중 소비자들이 어떤 쪽을 선택했는지 다른 통계도 있습니까?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다른 통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용역한 용역 결과보고서는 있고요. 저희 조사에서는,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1,745명 시민에게 설문을 받았는데.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86.8%가 확대 요구를 했고요. 이 제도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약품을 사는 것은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데요. 편의성을 위해서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어떤 약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소비자 의견은 있었나요?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사제와 제산제, 그리고 화상 연고는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나왔고요. 또 일명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액, 그리고 알레르기약인 항히스타민제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파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심야 약국 운영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이것은 이미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약사들이 지원을 조금 덜 준다고 해서 24시간 문을 열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야 약국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비용 대비 편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편의점이 훨씬 더 많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의 접근성 면에서도 편의점 품목 확대가 더 효과적이죠.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경실련의 최예지 사회정책팀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어서 대한약사회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 들으셨을 텐데 오늘 회의에서도 보니까 지사제, 제산제, 화상 연고, 항히스타민제. 이런 추가 논의가 됐던 약품에 대해서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신 거네요.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대해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일단은 약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전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편리성 부분도 저희가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효능군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효능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그 약들은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말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해서 뭐든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6년 동안 공부해서, 국가에서 약물에 대한 전문가여서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약에 대한 전문가는 약사입니다. 그런데 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물론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면서 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일반의약품에 대한 것은 약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약사들이 취급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당연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특히 또 편의점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타이레놀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약사회가 입장을 밝히셨던 모양인데.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많죠. 타이레놀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타이레놀 고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타이레놀이 500mg가 편의점 판매로 되어있는데요. 이 타이레놀 500mg라는 약은 흔히 일본도 예를 많이 드시는데, 경실련도.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500mg가 아예 없습니다. 최고 함량이 300mg입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 500mg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함량의. 이것은 일본에서는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아예 포장 자체에 극(劇)자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극자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극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이 타이레놀로 인해, 특히 임산부라든가 아주 어린이들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는 자폐증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과잉행동성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자료를, 실질적으로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런 논문을 아예 발췌해서 출력해 제공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극약으로 되어있는 모든 약은 사진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 500mg라는 약은 상당히 고함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저함량, 지금 타이레놀이 편의점 상비약에서는 160mg가 들어있고, 80mg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현탁액도 들어있고. 이런 저함량까지 저희가 판매를 금지시키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타이레놀 500mg, 고함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이레놀 고함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렇게 편의점 판매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이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2,000개 종류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거든요.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0개라고 하지만 이것을 성분으로 따지면 118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혈압 약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사르탄 성분으로 나오는 약이 557개 정도 품목이 있거든요. 똑같은 약이지만 557개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2,000개가 판매됐지만 2,000개의 각자 다른 품목이 아니라 118개 성분의 약이 2,000개로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13개라고 했지만 이미 2011년도에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유명한 약들이. 고려은단 비타민 C 1,000mg짜리라든가 센트롬 같은 종합영양제라든가. 이게 다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바뀌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오메가3를 비롯해서 예전에 일반의약품이었던 게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이미 수백 개 품목 이상이 팔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가 적은 게 아니고요. 일본이 많은 게 아니라고, 너무 숫자만 부풀려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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