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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비방댓글 누리꾼들에게 패소…"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강용석, 비방댓글 누리꾼들에게 패소…"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은 강용석이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은 2016년 6월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부 A씨와의 스캔들 기사에 “또라이”, “극혐”, “쓰레기” 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13명을 상대로 “모욕적인 댓글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태우 판사는 “강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치 및 방송 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용석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강용석은 지난 5월에도 자신을 상대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댓글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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