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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문건 소제목까지 비슷"…대필까지 해줬나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에 올라온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 편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과 노동부가 제출한 소송 서류에 크게 겹치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두고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은 노조 자격 박탈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교조 손을 들어준 2심 결정에 불복해 노동부는 9월 30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2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노동부의 편을 드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날은 노동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에는 이 문건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같은 논거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몇몇 소제목은 표현까지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은 아예 단락째 가져온 곳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에 유리한 법리를 검토해 주고, 재항고 이유서까지 대필해 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를 내일 소환하고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제(6일)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레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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