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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장인에 막말, 불법체류자 취급 60대 이혼당해

31살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평소 욕설을 퍼붓고 한국에 온 장인을 불법 이주노동자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7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전처 사이에서 아들(35)을 둔 A(62)씨는 2010년 캄보디아 국적 B(31·여)씨와 재혼했다.

A씨 부부는 2년 뒤 아들을 낳고 열심히 일해 결혼 5년 만에 아파트를 사는 등 순조로운 결혼생활을 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B씨 요구로 캄보디아에 있던 B씨 아버지가 한국으로 와서 한집에서 살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일자리를 마련해준 장인이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고, 장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 이주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장인이 배가 아프다고 며칠 누워있자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아내 요구를 무시한 채 발로 장인을 툭툭 차며 "여기 와서 좋은데 왜 아프냐, 일하러 가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한 B씨 아버지는 "병원비를 갚으라"는 사위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2년 만에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평소 자신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다투면 욕하거나 집을 나가라며 윽박지르는 남편 모습에 불만이 많았던 B씨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 모습에 완전히 실망해 일부러 지인을 만나 늦게 귀가하고 B씨와 대화나 잠자리도 거부했다.

급기야 남편과의 말다툼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을 계기로 집을 나와 6세 아들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A씨는 법정에서 혼인 기간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아내가 이혼하려고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B씨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A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를 6세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 30만원씩, 그 이후부터 성년에 될 때까지 월 6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나이 어린 아내가 청소일을 하며 타국에서 느낄 외로움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절약을 강요하고, 일상적으로 나무라거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며 "나아가 B씨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로 대했음에도 상처받은 아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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