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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

<앵커>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출산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을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누진제 완화 방안은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3단계 누진 구간 중 1단계 상한을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을 400에서 50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으로 냉방량이 늘었더라도 사용량이 2단계 또는 3단계로 넘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요금할인을 이번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 할인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혜택을 입는 가구는 46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당정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와 실시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보급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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