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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강화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섬유화가 확인된 이들만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이 추가됩ㄴ디ㅏ.

또 피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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