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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119 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사회적 해악 크다"

구급차에서 119 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사회적 해악 크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구급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응급 구조활동을 벌이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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