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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새 간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권한 남용 금지

<앵커>

국군기무사령부의 새 이름이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로 바뀝니다.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런 지시나 명령을 받았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령부의 새 명칭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1991년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뀐 지 27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을 금지하고, 특히,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내부 감찰 강화를 위해 현역 군인을 배제하는 감찰실장 임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정섭/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감찰실장을)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새 사령부 창설은, 다음 달 1일이 목표입니다.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사령관을 단장으로 21명, 4팀으로 꾸려졌습니다.

현재 기무사에 속한 4천200여 명 전원을 원대 복귀시켜 해체한 뒤 인력을 재편하면서 3천 명 수준으로 30% 감축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 안보 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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