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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작비로 DJ 뒷조사' 최종흡 前 국정원 차장 징역3년 구형

'대북공작비로 DJ 뒷조사' 최종흡 前 국정원 차장 징역3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고손실 혐의 책임이 크다"며 "피고인의 기초작업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금이 계속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미국에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은 오늘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신분범이 아닌 피고인에게는 양형시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넘겨 면소 처분을 해야 한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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