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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피하자…'고객이 검침일 선택 가능' 약관 신설

<앵커>

전기요금 검침일도 고객이 정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크게 줄 수도 있어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은 그동안 전기요금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인데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근처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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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밑줄긋기는 '검침일'입니다.

검침일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간당 100㎾, 또 15일부터 31일까지 300㎾를 사용하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 15일부터 31일까지 100㎾를 쓴다고 할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한 달 전기요금은 100 더하기 300 즉, 400㎾에 대해 총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검침일을 15일로 할 경우에는 한 달 전기요금이 300 더하기 300 즉, 600㎾에 대해서 13만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은 50%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서 100% 이상 증가하는 건데요, 오는 24일부터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걸어서 검침일을 고객이 바꿀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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