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은 지난 3일,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온열 질환 신고가 늘었는데, 허위 신고는 이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라며 119 허위 신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허위 신고가 근절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구급차 부른 이유도 각양각색…'황당한 신고'에도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급대원들
119 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 신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특히 주취자들의 허위 신고가 많은데요. 술에 취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119에 상습적으로 전화하거나, 아프다며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뒤 병원에 도착하면 진료를 받지 않고 집에 가는 주취자들도 있습니다.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 겁니다.
구자일 소방장은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막상 가보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 119를 불렀다"는 황당한 신고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급한 일이 있어서](http://img.sbs.co.kr/newimg/news/20180806/201213244_1280.jpg)
구급차는 지역별로 평균 1~2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구급차가 담당 지역을 벗어나면,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다른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합상황실에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을 정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출동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구급대원들의 입장입니다.
![[리포트+] '급한 일이 있어서](http://img.sbs.co.kr/newimg/news/20180806/201213246_1280.jpg)
실제로 얼마나 많은 허위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신고 관련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19에 걸려온 장난 신고와 거짓 신고는 3만 2,093건에 달했습니다.
2012년 1만 6,171건에서 2013년 7,090건, 2014년 3,198건, 2015년과 2016년은 2,000여 건 등 허위 신고가 그나마 줄고 있지만, 약 5년간 현장에 출동해 소방력이 낭비된 신고는 1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5건의 출동에 쓰인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119 허위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접수된 3만여 건의 허위 신고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0건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허위 신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도 50만 원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는 정도"라며 "시민 스스로가 허위 신고를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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