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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분장'하고 겁준 아빠 '무혐의'…전문가는 "학대"

<앵커>

부모가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을 연출하며 돈을 벌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강도로 분장해 아이에게 겁을 준 다른 유튜브 방송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얘기했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있는 어린이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입니다.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쓴 남자가 전기 모기채를 들고 위협하자 남자가 아빠인가 눈치를 살피던 여자 아이가 결국 울고 맙니다.

"엄마를 잡아가겠다"는 말에 아이는 겁에 질려 남자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춥니다.

강도로 분장한 남자는 실제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런 아빠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보호단체가 아빠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우는 연기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아동 전문가는 아이가 처음에는 연기를 하다 계속 겁을 주자 실제로 울기 시작한 걸 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 이 연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을 줄지 아이들은 미처 다 가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동의를 구했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반복해서 공포감에 울게 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금전적 수입으로 연결되는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아동 학대성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을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만 규율을 하기엔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유튜브의 자율적인 심의와 감시, 그리고 돈벌이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제작자와 이용자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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