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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 원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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