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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의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 5천150원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재심의에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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