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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 작성 부장판사 압수수색…문서·파일 등 확보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을 다수 작성하고 또 이 문건들을 삭제한 사실이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 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던 날 새벽 2만 4천500개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 행위가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범위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만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당시에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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