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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오늘(3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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