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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사법부, '비리 판사' 후폭풍 우려해 이석기 선고 조율

[단독] 양승태 사법부, '비리 판사' 후폭풍 우려해 이석기 선고 조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의 비위 사실이 여론에 주목받지 않도록 양승태 사법부가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 일정을 조율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최민호 판사가 '사채왕'으로 부리는 최 모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1월 18일 새벽,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대응책으로 '이석기 사건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문건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 최 판사 사건에 대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 이튿날,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 선고일을 1월 22일로 확정해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사흘 뒤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며 자평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응 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며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 발생 시 사법부 위기 대응 역량 제고"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결 선고 날짜 바꾸는 등 재판을 이용하는 걸 노하우라고 부르며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전수하겠단 겁니다. 또한, 문건에는 "최종적 교훈"이라며 "위기 수습을 위해선 "언론에 관심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의 이 문건이 만들어질 때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날짜가 변경된 과정뿐 아니라, 변호사 없이 이뤄졌던 최민호 판사의 검찰 자백 내용을 진술 당일 법원행정처가 상세히 파악했던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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