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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손님이 일회용 컵 꼭 원해서…" 애매모호한 단속

<앵커>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오늘(2일) 처음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회용 컵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커피 전문점에 들어섭니다.

[공무원 : 커피전문점 일회용품 사용 점검 나왔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고는 점장에게 규정을 지켰는지 묻습니다.

[권진희/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 : 매장에서 음료를 드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일회용품 제공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

[김미소/할리스커피 점장 : 아니요, 머그잔으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만일 점원이,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거나 유리잔과 머그잔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으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머그잔 사용 괜찮으세요? ]

만일 이런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매장 밖으로 가져갈 거라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마셔도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습니다.

손님이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꼭 쓰겠다고 우겨서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커피숍 주인 : 업주는 당연히 손님이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니까 단속이 이게 좀 되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는 단속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박진호·김학모,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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