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측 "검찰 수사 위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제 중간 분기점을 돌아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기 개별 증거에 대해서 검찰에 반대 논리를 펼쳤지만, 재판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도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 수사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들을 무더기로 첨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단을 갖게 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해 온 재판을 무효로 돌리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검사가 주장을 해서는 안 돼"
또 변호인 측은 이재오 전 의원이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 나간 뒤 삼성 뇌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오 뉴스'를 기점으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대납 시점에 대해 진술이 2009년에서 2007년으로 바뀌었는데, 이 변화를 검찰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재오 뉴스' 전에 2007년부터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검찰 혹은 변호사를 통해 이재오 전 의원에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데, 기록 전체가 제출돼 있으므로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돈의 흐름을 보면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 특수2부 부부장 검사
"2007년 9월부터 아킨 검프 변호사들이 변호한 것이 기록상 명백히 드러납니다. 소송비를 줘야 하는데 다스가 돈을 주지 않았고, 김석한 변호사도 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009년 이후 지급에 대해 검찰이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누군가는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봐주십시오."
변호인 측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김병철 변호사 / MB 측
"김석한 변호사가 지급 여력이 안 된다는 건 검찰 추측일 뿐입니다. 검사는 입증을 해야지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다스가 소송비를 지급 안 하면 누군가 지급했을 거라고 범죄라고 하는 게. 검사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 '다스'에서 '뇌물'로 넘어가는 재판
지난달 26일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선고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전달한 뇌물 방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4억 원의 특활비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들이 관행적인 지원으로 인식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뇌물과 국고손실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국고손실이 아니라 단순 횡령으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를 받아 관련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방향을 추측할 수 있는 선고였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무죄와 면소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데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