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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던 친구 부탁으로 합성사진 이용해 여권 재발급

법원 여권법 위반 혐의 40대 연예 기획사 운영자에 징역형

수사 받던 친구 부탁으로 합성사진 이용해 여권 재발급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합성 사진을 이용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친구 B씨와 자신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내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하다. 우리 둘의 증명사진을 합성한 사진으로 여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합성사진을 통해 A씨가 발급받은 여권으로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해외로 나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사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친구의 요구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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