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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여성 치마 속 몰카 처벌…최장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

프랑스도 여성 치마 속 몰카 처벌…최장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
프랑스도 길거리 성추행이나 여성 신체 몰래카메라 촬영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성추행하면 90∼750유로, 우리 돈 12만원에서 100여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됩니다.

새 법은 또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성 치마 속 몰래카메라 촬영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찍으면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5천유로, 우리 돈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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