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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 최대 50배 초과…자동차 워셔액·세정제 적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 우려 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입니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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