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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금지 법률 발효

덴마크,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금지 법률 발효
덴마크의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으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 옷 형태인 부르카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인 니캅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마스크, 가짜 수염 등도 착용 금지됐습니다.

법 규정을 1회 위반하면 우리 돈 17만 원 상당의 1천 덴마크 크로네, 4회 이상 위반 땐 170만 원 상당의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방한용 얼굴 커버나 스카프,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률이 이슬람을 겨냥한 것으로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선 부르카와 니캅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혐오감을 준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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