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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직 퇴직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최근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민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직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별다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 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법연수원과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대법관이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친분 있는 대법관과 현직 판사 등을 동원한다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사촌매형 관계인 민일영 당시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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