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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잡는다며 무차별 집단 폭행…"적법" vs "과도"

<앵커>

경남 창원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한 외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고 취업했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과도한 폭력이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한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니 밟기까지 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 유학생은 단속반에 끌려가 5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이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해해 집단 폭행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인데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한 것을 적발한 것으로, 5일간 구금도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유학생이 쇠스랑을 집고 일어나는 등 저항하고 도주하려 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단속반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호 준칙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 대표 : (유학생이) 쉬고 있다가 (단속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두 손 딱 잡으니까 쭉 올라가면서 (쇠스랑이) 뚝 떨어집니다. 공무원인지도 전혀 모르고 '어 이거 뭐야'…자기는 무슨 납치되는 줄 알았대요.]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잉 단속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박동명 KNN,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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