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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게 예외란 없다"…뿌리 깊은 '의원 갑질'에 한숨

<앵커>

국민을 섬기겠다는 국회에 이렇게 상식 밖의 매뉴얼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건, 그만큼 국회 안에 이른바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이 매뉴얼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국회 보좌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이세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10년 가까이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일하다 한 달 전 국회를 떠난 A 씨, 함께 일하던 의원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A 씨/전 보좌관 : 본인 대학원 논문 대필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자녀 과외를 시키는…24시간 계속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란 없었습니다.

[A 씨/전 보좌관 :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보좌진 세계에서는 못한다는 거는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치외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거죠.]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문화, 여성 보좌진의 입지는 더 좁습니다.

[B 씨/전 비서관 : (의원이) '미스 리', '이 양, '박 양' 이렇게 부르시는…여자가 이렇게 뚱뚱하면 어떡하냐….]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게시판. 내 삶을 장기판의 말이라 생각하지 말아달라, 보좌직원의 사노비화를 막아달라 같이, 부조리한 갑질을 고발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지만, 대부분 씁쓸한 하소연에 그칩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의원이 전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 일을 그만둘 각오까지 해도, 공론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B 씨/전 비서관 : 네가 아니어도 대체재는 많으니까. 반기를 들 면 불편해서 같이 어떻게 일해 그냥 아예 없는 게 낫지,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갑질 방지 법안들을 쏟아내는 국회가 정작 내부의 갑질 문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의원은 생살여탈권 쥔 사람"…시대착오적 보좌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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