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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부탁했지만…어머니 폭행한 아들 실형

선처 부탁했지만…어머니 폭행한 아들 실형
아들에게 황당한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인천시내 자택에서 어머니 69살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낮 12시에 깨워 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부탁한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깨우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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