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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월급 100만 원" 사직서 제출…MBC 측 "사실과 다른 주장"

김세의 기자 "월급 100만 원" 사직서 제출…MBC 측 "사실과 다른 주장"
MBC 김세의 기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불합리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1일 김세의 기자는 SNS를 통해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을 통해 사직 사실을 알렸다.

김세의 기자는 2004년 MBC에 입사한 뒤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5년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다. 김세의 기자는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대척점에서 갈등을 했으며, 태극기 집회에서 ‘일베스님’으로 불리는 성호스님과 함께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을 자초했다.

김세의 기자는 SNS 글에서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MBC 최승호 사장의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80여 명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미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MBC는 SBS funE 취재진에 “김세의 기자는 대기발령 1달 여 지난 이후 가족돌봄휴직을 했고,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회사규정”이라면서 “대기발령 중에는 기본급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C는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김세의 기자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세의 기자를 대기발령 한 바 있다.

정상화위원회는 MBC가 지난 1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했다.

김세의 기자는 “오랜 기간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MBC를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MBC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선 동료들이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MBC를 벗어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세의 기자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서 성호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던 최대현 아나운서는 동료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해고된 바 있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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