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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중형' 법안 발의 잇따라…의료계 '환영'

'의료인 폭행하면 중형' 법안 발의 잇따라…의료계 '환영'
최근 벌어진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인 7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이 내놓은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강원 강릉에서 의사에 망치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고, 전주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폭행, 경북 구미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의협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함께 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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