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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 1년 확정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 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 전 의장은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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