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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합헌…18년 만에 재확인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금지' 합헌…18년 만에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2000년 3월 합헌결정을 내린 후 18년 만입니다.

다만, 헌재는 2000년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 정신에 합당하지는 않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개선 권고를 함께 내렸습니다.

헌재는 A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결정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절대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지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2000년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입법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국회가 법을 고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집행채권이 양육비 채권인 경우는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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