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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와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천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 20%를 초과하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7%나 늘어난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흥건설 55곳, 효성그룹 47곳, GS 32곳, 호반건설 31곳, 유진 29곳 등의 순으로 규제받는 계열사가 많아집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는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됩니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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