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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들여 산 새 차, 결함 시 교환·환불 쉬워진다

<앵커>

새로 산 차는 자꾸 고장이 나는데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상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새 차는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 30대 남성이 골프채로 2억 원 넘는 고급 외제 차량을 마구 부습니다.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 제조업체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나 몰라라 하자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큰돈 들여 산 차량에 계속 결함이 발생해도 그동안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 새 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받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엔진이나 미션, 브레이크 등의 큰 결함이 있어 2차례 수리하거나 스피커나 머플러의 소음 등 일반적인 고장으로 3차례 수리했는데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1년 안에 2만 km 미만 주행한 차여야 합니다.

[박대순/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소비자들께서 쉽게 교환 환불 할 수 있도록 (자동차 ) 제작자나 수입자가 설명을 하도록 계약서에도 넣고 그것도 또 설명하고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놨고요.]

환불 액수는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 거리 15만km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1만 5천 km 몰았을 경우, 차량을 10% 이용했다고 보고 300만 원을 뺀 2천700만 원에 취득세와 번호판값까지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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