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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 여야 법 개정 합의…적용 시기는 언제?

<앵커>

국회에서는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이달 말에나 가능해서 당장 올여름에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30일) 낮에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266명, 사망자도 최근 두 달 새 28명에 이릅니다.

재해급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 달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폭염을 홍수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온열 질환, 가축 폐사 등에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현재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은 최대 1천만 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개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입니다.

여야는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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