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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 법 개정 합의…여름 끝난 뒤에나 적용할 듯

<앵커>

더위 때문에 최근 두 달 사이에 목숨을 잃은 사람만 28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재난치고도 심각한 상황이죠. 국회가 뒤늦게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을 받게 하자는데 합의를 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아니어서 올여름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30일) 낮에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천266명. 사망자도 최근 두 달 새 28명에 이릅니다.

재해급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재난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 달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폭염을 홍수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온열질환, 가축 폐사 등에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현재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은, 최대 1천만 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개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입니다.

여야는,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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