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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기료 폭탄 누진제 탓? 진범은 따로 있는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1일 (화)
■ 대담 : 곽상언 변호사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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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 누진제, 없어져야 하는 요금 규정
- 한전 적자, 내부 회계기준 미달 때문
- 에어컨 한 대만 켜도 최고단계 진입…요금 높아
- 누진제 납부 않는 가구, 전체에서 3%가량 밖에 안 돼
- 현재 요금체계, 사용량 조금만 늘려도 최고 단계 진입
- 누진제는 단계별로 요금 폭등시켜 전기사용 억제하는 정책

홍준희 교수
- 전기요금 더 내자는 것 아냐, 누진제 유지해야
- 한전, 오히려 누진제 폐지 원해…이익 많이 남는 구조
- 현재 하루 8시간 에어컨 사용 시, 비용 6~8만 원 선
- 폭염 범인 누진제 아냐, 연관 짓지 말아야
- 누진제 개편되면 10달 동안 2만 원씩 더 내야
- 지금처럼 폭염 지속 시 요금 할인해주는 방식 필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같은 폭염에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러다가 다음 달 전기료 폭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더위보다 전기료 누진제가 더 겁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진제 폐지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나.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이것은 유지해야 한다. 개선책을 찾으면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용에 무는 누진제 적용 관련해서 긴급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어온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변호사:

예. 반갑습니다. 곽상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두 분은 좀 입장이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턱턱 막히는 더위. 전기 요금 두 분 다 걱정 안 하시나요? 홍 교수님 먼저 걱정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재난이죠. 폭염은 재난이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곽 변호사님은요.

▶ 곽상언 변호사:

저는 생활비도 걱정하고요. 당연히 전기 요금도 걱정하고요. 재난을 이용해서 한전, 국가가 돈을 버는 것은 더 걱정되네요.

▷ 김성준/진행자:

재난을 이용해서 한전과 국가가 돈을 버는 것은 더 걱정이 된다. 그런데 한전이 2분기째 적자라고 하길래 또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 곽상언 변호사:

적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전이 발표한 적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상정해 둔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회계기준 안에는 한전의 이윤까지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적자라는 것입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이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령 원가가 100원이 들면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5원 정도, 5원 정도 유보시켜서 미래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정도의 예비율을 갖는 거죠. 재무적인 예비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진제 때문에 한전이 돈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한전 분들 만나 뵈면 누진제 없애기를 원해요. 그게 매출을 더 일으키고, 이익이 더 많이 남는 요금제 구조로 간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 곽상언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전이 얘기한 적정보수라는 것인데요. 적정보수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긴급대담 등을 통해 의견이 엇갈리는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제가 전기료 문제 가지고 시작부터 뜨겁게 달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홍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년 전 누진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 때도 폭염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폭염 때문에 누진제 개편했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 부담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계산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하셔도 추가되는 비용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인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견딜만하실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한전에서 할인해주는 것으로 오늘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까? 곽 변호사님.

▶ 곽상언 변호사:

일단 2016년 12월부터 과거 6단계, 12.7배에서 현재는 3단계 3배수로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200kW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0부터 200까지, 201부터 400까지, 401부터 무한대로 일단 요금이 차등되어 있고요.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평균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소비량이 대략 360kW 가량입니다. 에어컨 한 대를 한 시간만 켜도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최고 단계의 누진요금을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단계, 3배수로 개편이 됐습니다만. 이미 1단계부터 다른 용도보다 요금이 높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른 용도라는 것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변호사:

산업용이든, 일반용이든. 처음부터 높은 체계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1단계부터 산업용 전기료보다 가정용 전기료가 높은 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액수로 실제로 나오는 것이니까.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것도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산업용도 대폭 할인해주는 구간이 있고,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 구간이 있는데. 할인해줄 때 대비해서는 높고요.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이 요금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누진제와 현재 더위, 폭염 상황과 연관 짓는 것은 사실 무관합니다. 폭염의 범인이 누진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하나는 대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화된 누진제를 하고 있거든요. 무려 6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4만 원에서 5만 원밖에 안 내요. 왜냐하면 처음에 1, 2, 3, 4단계는 할인형 누진제거든요. 정상적인 것보다 깎아주는 누진제. 우리나라도 1단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5, 6단계가 조금 더 받는 원가형 누진제로.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폭염이 문제인 거죠. 폭염이 재난이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을 이기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국가가 전기요금을 한두 달 할인해 드린다든지. 또는 무상 공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재난 구호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누진제를 완화시켜서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요금이 줄어들잖아요. 대체로 2, 3만 원 할인받는데. 문제는 누진제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남은 10달 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요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적게 쓰시는 분들이. 이것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교각살우인 거죠. 이런 관점을 더 고려해보셔야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지금 사실관계부터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아까 곽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민들이 한 대의 에어컨을 한 시간만 가동해도 누진제 구간에서 최고 단계로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2단계에서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정상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요금제를 에어컨 한 대만 틀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곽상언 변호사: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시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업용, 일반용의 평균적인 요금이 1단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요금구조상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용과 일반용은 아시는 것처럼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가 있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인데. 한전의 발표에 의한 경우에도 시간대별 요금이 총 세 가지입니다. 최저부하요금, 경부하요금, 최대부하요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 중간부하보다 1단계가 이미 높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저는 이 요금제에 있어서. 벌써 청취자 여러분께서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은 특별하게 더위가 찾아왔을 때, 혹은 추위가 찾아왔을 때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배려, 혹은 그런 체제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1년 12달 중 10달은 누진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로 아껴쓰시는 분들 한 달에 2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10달이면 20만 원 가까이 할인 받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진제가 폭염과 연결돼서 논란이 되는 것은 딱 두 달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을 위해서 누진제 개편하면 나머지 10달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럴 때에는 그 두 달에 대해서, 요즘 IT 기술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저는 한전의 과오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아까 4인 가구, 많은 분들이 한 가구에 몰려 사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미터기를 여러 개 달아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서 이런 엉뚱한 비난을 자초한 거예요. 말하자면 누진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미터기를 여러 대 달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온당하게 계량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폭염에서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저는 그게 오늘 총리께서 언급하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전반적인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얘기 조금만 미루고요. 당장 이 폭염 상황에서 오늘 총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누진제를 건드리지 말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 곽상언 변호사:

폭염 때문에 국민들 전기요금을 많이 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폭염 때문에 국민들만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나요?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요금제가 여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내내 적용됩니다. 누진요금제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3%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매달 2만 원씩 할인받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온의 상황에서는. 그 1단계가 정상적인 원가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2만 원 할인받는데. 누진제를 없애버리고 다 일정한 요금으로 하면 나머지 열 달은 2만 원씩 더 내고, 두 달 할인받는데 다 합쳐봐야 3, 4만 원 할인받는 것이거든요. 억울하죠. 제가 지금 누진제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더 내기 싫어서예요. 아울러서 왜 한전에 계신 분들이 사석에서 누진제 없어지면 우리 회사 경영 상황 호전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가구가 곽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3%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97%의 가구가 누진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누진제 적용받는 가구들의 대부분이 홍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1년 전체로 따지면 20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 곽상언 변호사:

그런 가상적 요금체계를 상정하시면...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아니요. 가상적 요금체계가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요금체계가 100원씩 차이나거든요. 1단계 요금 구간 200kW고요, 딱 곱하면 2만 원이에요. 그런데 1단계 요금을 2단계로 맞추고 3단계를 2단계로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단계 정도까지밖에 안 쓰거든요. 아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평균적으로 350kW 쓰신다고 했는데. 그 2단계 요금도 다 못 채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단계에 100원씩 덜 내야 하는 구간을 제가 100원씩 더 내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누진제가 좋다고 다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폭염의 진범이 따로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폭염 얘기는 잠깐 보류하고요. 이 360kW, 한 달 평균이 이렇게 되면 2단계 이내에 드는 것 아닙니까.

▶ 곽상언 변호사:

지금 현재 요금체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계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량을 조금만 늘리게 되면 최고 단계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에어컨 하나만 틀어도 그렇게 된다.

▶ 곽상언 변호사: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균사용량을 지금 계산해보면 집에서 형광등, 냉장고, TV, 컴퓨터, 헤어드라이기, 세탁기, 밥솥 정도만 틀어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에어컨 가지신 분들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전의 미터기가 스마트 미터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구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IT 기술이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므로 소득수준을 살펴서, 가령 연말정산에 빼드린다든지. 그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음달 월 요금에서 감액해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쉽게 되는데. 이런 다른 방식을 안 찾느냐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곽 변호사님 말씀은 무더위가 돼서 에어컨 하나만 더 틀어도 2단계를 넘어서는 전기요금 최고 단계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에어컨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폭염 속에서 두 달 정도를. 두 달 정도만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을 해줘서, 그 두 달 동안 최고 단계로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누진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곽상언 변호사:

누진요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혹은 폭등시켜 사용량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할 필요가 있는 수요대상자들. 즉, 지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는 낭비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금으로 억제시킨다는 것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꼭 비싸게 물려서 억제시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게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억제되는 효과도 있는 건가요?

▶ 곽상언 변호사:

누진요금제의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 누진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너지 자원이 충분히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본 레이트를 정하고 그보다 할증하는 방식만 취하고요. 대만이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급 구조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대만에서는 1, 2, 3단계 대폭 할인해주고 5, 6단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꾀하는 거죠. 이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가령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만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강화된 누진제죠.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하고 있는데. 대만 국민들이 한 달 내내 에어컨 켜고도 전기요금을 4만 원도 채 안 내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대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누진제라는 제도를 잘 운영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훨씬 혜택이 많고.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저는 누진제를 지켜야 된다는 쪽이고. 올해 이번 달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히 이게 어려우시다면 나머지 열 달 동안 500원이나 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시고 특별한 기후 상황이 오면 그 때 왕창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의 제도 설계가 옳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사실관계의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더 강화된 누진제를 써도 타이완 같은 곳에서는 월 4만 원밖에 전기요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제가 지금 타이완의 요금표와 거기서 실제 소비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왔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곽상언 변호사: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해외,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외의 경우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력회사가 한 국가의 모든 전력 판매를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이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한 누진요금제가 우리와는 판이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누진요금제 설계 자체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만의 경우에는 현 5단계고, 누진율 자체가 지금 저희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회사, 일본의 일부 회사가 있다는 것인데. 누진율 자체가 1.1배, 혹은 1.4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1,000kW 구간 넘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00kW만 넘어도 최고 단계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회사가 도입했다고 하는 누진요금제는 1,000kW가 넘어야 하고 불과 누진율이 1.1배에 불과합니다. 같은 제도입니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진요금제가 정당하다면 전기 이외에도 누진요금제를 도입해야겠죠. 실제로 도입한 것이 있나요?

▷ 김성준/진행자:

수도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변호사:

수도,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수도에도 지금 누진요금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저희는 집에서 샤워도 못 합니다. 샤워 두 번 하게 되면 누진요금제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물은 고갈되는 공유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하나만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다가 요즘 같은 폭염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에어컨 한 대만 켜도 400kW 구간으로 진입해버린다는 게 곽 변호사님 말씀인데. 그것은 홍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폭염 상황이 아니라면.

▷ 김성준/진행자:

이런 사실관계가...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것은 가구마다 특성이 다른 것이고요. 그렇게 방만하게 쓰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것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 넘어가거든요. 그게 2년 전에 했던 누진제 개편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여러 시간 늘어나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관련이 없는 제도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좋거든요. 그냥 깎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200kW 더 쓰게 하거나.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곽 변호사님, 그 에어컨 한 대만 써도 400kW 구간을 넘어간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충돌을 하는데.

▶ 곽상언 변호사: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생계비 소득밖에 없는 가구도 월 평균 250kW를 씁니다. 이미 2단계 요금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구의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27kW를 쓰고요. 5인 가구의 경우에는 368kW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집안의 구성원이 많으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저소득을 가진 사람도 368kW 이하는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그것도 또 다른 게요. 지금 최저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주택 구조는 단독주택 구조여서, 밀집된 구조인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시장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전기 취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전이 참 답답한 게. 산업부도 그렇고. 스마트 미터기를 달아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놔둬서 괜히 누진제라는 건전한 제도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 곽상언 변호사:

그런 것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전기요금을 부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전이 지금까지 누진요금제를 유지해오면서 늘 원가 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야기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확인했죠. 전기위원회라는 곳에서 다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전기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마지막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전기요금 더 내고 싶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제도 자체는 놔두시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누진제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로 오늘 이 짧은 시간 토론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많지 않으니까 곽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누진제가 당장 변화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 곽상언 변호사: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요금 규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금 규정이라고 하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누진제 없애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곽상언 변호사: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 규정은 산자부가 인가하면 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을 늘 올려왔고요. 그 때 국민들은 전기요금 약관이 개정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부가 인가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전도 그렇고 산업자원통상부도 그렇고 당장 누진제를 개편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곽상언 변호사:

소득이 있으니까 개편을 못 하겠죠.

▷ 김성준/진행자:

당장 현실적으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폭염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감안해서 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상언 변호사:

애초부터 누진요금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 상황에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전기요금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재난 상황에만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것은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예. 저도 전기 요금을 더 내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특별한 상황에서 제도를 손대면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면에서 이 제도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전과 담당 부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 미터기라든지 IT 기술을 활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참 좋은 결론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깊이 있는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곽상언 변호사,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 곽상언 변호사:

고맙습니다.

▶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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