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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요구에 떠밀리듯 공개…비공개 문건 더 있다

<앵커>

그럼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오늘 공개한 문건, 그동안 왜 숨겼나?

[임찬종/시민사회부 기자 : 네, 대법원은 지난달 말에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발표한 후 보고서에 내용이 언급된 일부 문건에 한해서만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왜 전부 공개하지를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은 특별조사단은 법관이나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만 조사하려고 만든 조직이라 이와 직결되지 않은 내용은 설사 부적절한 게 있더라도 공개를 못 하겠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 등을 통해서 문건 내용이 일부 공개됐고요. 판사 대표 회의에서까지 전부 공개하라,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한 겁니다. 결국 상황에 밀려서 전부 공개하게 된 셈입니다.]

Q. 오늘 공개 내용, 징계 절차 시작됐나?

[임찬종/시민사회부 기자 : 대법원이 문건 내용을 오늘(31일) 공개했을 뿐이지 이 내용을 대법원은 이미 최소한 지난달 말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달 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징계 절차나 조사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 중이다", 쉽게 말해서 조사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건도 공개되고 해서 오늘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사가 들어갔냐,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국 상황에 밀려서 자꾸 조치가 바뀌고 계속해서 말도 바뀌고 있습니다.]

Q. 오늘도 일부 문건 비공개, 왜?

[임찬종/시민사회부 기자 : 아닙니다. 아직도 비공개 문건이 3건 남아있습니다. 문건 제목이 20대 국회의원 분석, 상고법원 비판 글을 외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서 비공개했다고 하는데, 정작 차 판사는 행정처가 공개에 동의하는지 물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당사자를 생각해서 비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행정처 스스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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