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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탁아소, 1분 늦게 아이 데리러 온 엄마에 '벌금' 4만 원

뉴질랜드에서 한 탁아소가 아이를 1분 늦게 데리러 온 엄마에게 '벌금'으로 55달러(약 4만2천 원)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스터프 등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 탁아소에 아이를 데리러 1분 늦게 갔다고 벌금으로 55달러를 내게 됐다며 너무 많은 것같다고 하소연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본 다른 부모들은 벌금 부과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질랜드에서 일과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는 부모들에게 탁아소가 벌금을 부과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한 언론은 탁아소 벌금에 대해 일과가 끝난 뒤 10분이나 15분까지는 받지 않고 그 이후부터 1분에 1달러씩 내는 곳이 일반적이지만 탁아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소개했다.

부모가 15분 이상 늦었을 때 15분 단위로 25달러에서 30달러를 내게 하는 곳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이유는 대개 늦어지는 만큼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는 교사 임금 등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부모들이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웰링턴 인근 로어헛에 있는 한 탁아소는 그 액수가 조금 많은 편이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가 일과이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부모에게는 일괄적으로 모두 20달러의 벌금을 내게 한다.

그리고 1분에서 30분까지는 추가 요금으로 35달러, 31분부터 1시간까지는 85달러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1분만 늦어도 벌금이 55달러가 되고 31분이 되면 무려 105달러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된다.

이 탁아소 관계자는 올해 이런 방침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 부모가 2명이라며 직원들이 부모들에게 탁아소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부모의 경우 1분 늦게 왔는데 사정을 해서 20달러로 깎아주었다며 "우리는 무조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탁아소 관계자는 모든 탁아소가 정해진 시간만 문을 열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1분에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탁아소들이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나 법규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일드 포럼 사라 알렉산더 대표도 부모에게 1분 늦게 왔다고 55달러 벌금을 매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만일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소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탁아소와 부모들 간 계약도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다며 아이를 늦게 데려간다고 돈을 내게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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