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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형태 승차 공유 서비스 '차차'도 불법"

최근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우버와 유사한 차량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차차' 서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누군가 소유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탭니다.

이 같은 서비스 형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안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도 여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전사와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알선하는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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