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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6개 업체 추가 제재

'세균 감소율 99.9%'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6개 업체 추가 제재
▲ 코스모앤컴퍼니 법 위반 광고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SK매직(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총 7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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